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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기준)

갬성미미 2022. 2.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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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조기 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해요 :-)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실업급여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 벌써 취업한지 1년이 지났네요-

수급급여(실업급여) 받는 중에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이 된다면,

1년 후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1차 실업인정 완료 (tistory.com)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1차 실업인정 완료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1차 실업인정 완료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저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실업급여제도가 있어서 천

20200714.tistory.com

 

 

먼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드리자면

 

조기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못 받았던 미 지급일수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급 기준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함

ex)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

 

5. 재취업일로부터 2년 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서류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확인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청구서, 수급자격증, 사업계획서

 

청구서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가능하니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인터넷, 우편, 팩스 가능

 

저는 스마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했어요!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신청은 재 취업한날 또는 사업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STEP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수★)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STEP 2)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STEP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청구서 작성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본인정보만 입력하면 되서 아주 쉬워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에 입력되어있던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뜨더라구요!

 

 

취업했던 사업장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급 직접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전 회사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사업장 사업주와의 관계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게 있으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재 취업한날 기준으로 이전 2년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지급계좌와 입력해주시고,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돼요. 저는 재직증명서 첨부했어요~

모두 첨부를 했다면 밑에 있는 제출 버튼 클릭!

 

 

첨부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선택하라는 창이 뜨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맞게 잘 첨부했다면 '기제출한 서류의 변동사항 없음(더 이상 제출할 서류가 없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버튼 누르면 끝!!!

마지막으로 잘 신청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면 더 좋겠죠?_?

 

여러 후기들을 봤는데 보통 7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입금되었더라구요.

제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바로 취업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조기취업수당 제도가 있으니 일찍 취업해서 1년 후 조기취업수당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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