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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코로나 재택치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총 정리(22.03.12 기준 최신본)

갬성미미 2022. 3. 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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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편된 내용 포스팅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재택치료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관련 지원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2월 14일 기준 변경된 사항이며 현재 22년 3월 12일 기준으로 최신자료 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대상 :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일 기준
생활지원금
244,370원 413,000원 532,980원 652,400원 777,700원 886,830원
14일 기준
생활지원금
488,800원 826,000원 1,060,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1일 지원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기존에는 가족 공동격리로 가족원수에 따라 지급을 했지만

새로 바뀐 개편안에는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신청기간도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유급휴가신청


- 신청자격 :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급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1일 최대 130,000원에서 73,000원까지만 지원으로 수정

- 신청기간 : 근로자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의 경우 격리자 일급기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7만3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방법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확진자수가 급증함에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적인 부분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이신 분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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