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편된 내용 포스팅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재택치료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관련 지원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2월 14일 기준 변경된 사항이며 현재 22년 3월 12일 기준으로 최신자료 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대상 :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