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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1차 실업인정 완료

갬성미미 2021. 1.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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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1차 실업인정 완료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저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실업급여제도가 있어서 천천히 직장 알아보고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신청했던 실업급여!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제도란

고용보험 홈페이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실업급여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재직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릅니다.

저는 180일이네요! 5년이 되기 1달전에 그만두게된,, 아쉽네요 210일ㅎㅎ,,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신고

 

이직신고는 퇴사했던 회사에서 이직신고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되었는지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이직신고서, 상실신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ㅇ 관련 메뉴
[ 개인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 마이페이지 > 워크넷구직신청 ] 본인의 정보 등록하고 이력서를 등록해준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행사가 없습니다. 더보기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저는 이미 구직신청을 완료한 상태라 구직번호가 뜨지만, 아직 구직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은

구직신청하기 버튼 쉽게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처음알아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3.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바로가기 서비스 >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  (사전 로그인 필수)

 

온라인 교육까지 수강하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온라인 교육 안듣고 신청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 방문 전에 꼭 먼저 교육을 이수하시길 추천해요.

교육 시간은 30분정도 걸리고 어렵지 않으니 꼭 시청해주시고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는 고용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4.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현재 거리두기 수칙으로 인해 오전/오후 2부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아래 본인의 요일 및 시간 확인하셔서 방문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드디어 고용센터 방문하는 날! 저는 오전 9시 ~ 13시까지라 여유있게 12시 좀 안되는 시간에 방문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왜이렇게 많은지, 30분 좀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수급상담 누르고 조용히 대기 중. 코로나 여파가 이렇게 쎄다니,,

30분정도 기다렸나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어요. 필수표시 항목에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관할센터 같은 경우는 신청상담하는 곳이랑 신청서 제출하는 곳이랑 별도로 운영되더라구요.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 정식적으로 수급신청완료!

1차 온라인 실업인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실업인정일에 구비서류를 올려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제출서류는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통장사본입니다.

원래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교육자료로 꼭 자체 수강해야합니다.

교육자료 안에 수급 인정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다 나와있어요.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파일로 올려져있지만 관할센터에서 친절하게 출력해서 주셨어요.

수강했다는 수강확인서이니 꼭 수강먼저 하시고 확인란에 표시해서 서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수강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사진찍어서 해당 실업인정일에 업로드 하면 끝!!

 

5. 1차 실업인정일 서류 제출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고용보험홈페이지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들어가서 개인정보와

업로드서류(통장사본/수강확인서) 제출하면 1차 실업인정 끝!!!

 

 

실업인정하고 바로 다음날 오전 1차 실업인정에 따른 수급급여가 들어왔어요!

역시 처리는 빠르네요. 등기로 취업희망카드도 온다고하는데 실업인정일에 잊지 않고 성실하게 취업활동 해야겠어요!!

 

 

그럼 전 다음 포스팅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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